공유물 분할소송 판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대법원 까지 가서 분할하라고 판결이 나서 그 판결문 가지고 경매로 분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일단 경매 절차가 시작된 후 마음이 바뀌어 경매 취소를 원할시 경매 취소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는지 경매 취소 신청 하면 받아들여 지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안 받아들여 진다면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확정된 판결문으로 분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해서 절차대로 진행 될 때 본 경매 절차 가기 전에
법원에 경매로 분할해 달라고 하는 신청서 접수되는 순간부터 취소가 안되는 것인지 일단 접수 된건 취소 되지만 본경매 절차 들어가면 취소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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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경매는 경매신청권자의 신청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낙찰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미 집행된 경매비용은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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