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대법원 까지 가서 분할하라고 판결이 나서 그 판결문 가지고 경매로 분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일단 경매 절차가 시작된 후 마음이 바뀌어 경매 취소를 원할시 경매 취소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는지 경매 취소 신청 하면 받아들여 지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안 받아들여 진다면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확정된 판결문으로 분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해서 절차대로 진행 될 때 본 경매 절차 가기 전에
법원에 경매로 분할해 달라고 하는 신청서 접수되는 순간부터 취소가 안되는 것인지 일단 접수 된건 취소 되지만 본경매 절차 들어가면 취소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