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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08.10

배임죄와 횡령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가상계좌에 가상화폐가 입금되고 그 가상화폐를 사용한다면 배임죄가 안된다는데

그러면 재산상이익이라 횡령으로도 안되지않나요? 그러면 현행법상 처벌을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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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이 착오로 입금된 경우 이를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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