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횡령 또는 절도한 경우 범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코인거래서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횡령 또는 절도한 경우 그 사람에게 범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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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_2020도978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상자산이란 것은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훔치거나 횡령을 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주신 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상화폐 역시 재산상 가치, 이익을 인정 받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보관자 지위가 인정된다면 횡령죄, 기타 사기나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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