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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7

퇴사날짜를 회사에서 정한대로 나가는것이 맞나요?

이번년도 4월 초가 일년차고

제 입이 아닌 다른사람 입으로 퇴사 얘기가 높은사람 귀에 들어가 오늘과 어제 상담을 했습니다
어제 퇴사 의사는 있으나 언제 그만두고싶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첫번째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날 3/30까지만 하라고 하며 퇴직금을 챙겨준다고 하길래 처음엔 알겠다고 하였으나 몇일만 일하면 제가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을 챙겨준다고 하니 기분이 좋지않앜ㅅ고 연차 수당까지 생기니 퇴근전 4/30일까지 하고싶다고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말을 바꾸냐 하길래 전 어제 퇴사날짜 말한적 없고
잘리는 기분이 든다 3/30일로 부터 몇일이 지나면 제가 받을수 있는 권리인데 챙겨주는 느낌으로 받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더니 제가 3/30일에 퇴사하겠다고 밝혔다네요

퇴사 의사가 있었던 것은 맞으니 언제든 자기들이 퇴사날짜를 정할수 있다는데 맞나요?

지금이라도 당장 자르고 아무것도 챙겨주지않아도 된다고 하며 피해입은거 청구할 수 있다(뭘 피해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ㅋㅋ) 합의점을 찾자는데

정말 제가 그만두고 싶은 날짜에 그만 두는게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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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4.02.28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자를 정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면 해고가 맞습니다. 피해보상은 헛소리니 무시하고 그만둘 생각없다고 버티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합치가 없는 상태이므로 4월 30일까지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월30일에 퇴사하겠다고 말한 바 없다면 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 결정을 꼭 수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유를 하여 질문자님과 합의하여 퇴사일을 지정할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2. 따라서 회사의 요구대로 하는것을 원치 않는다면 거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사일을 확실히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자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사일자를 정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그날 근로관계를 종료하도록 하는 것의 실질은 해고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