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날짜를 회사에서 정한대로 나가는것이 맞나요?
이번년도 4월 초가 일년차고
제 입이 아닌 다른사람 입으로 퇴사 얘기가 높은사람 귀에 들어가 오늘과 어제 상담을 했습니다
어제 퇴사 의사는 있으나 언제 그만두고싶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첫번째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날 3/30까지만 하라고 하며 퇴직금을 챙겨준다고 하길래 처음엔 알겠다고 하였으나 몇일만 일하면 제가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을 챙겨준다고 하니 기분이 좋지않앜ㅅ고 연차 수당까지 생기니 퇴근전 4/30일까지 하고싶다고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말을 바꾸냐 하길래 전 어제 퇴사날짜 말한적 없고
잘리는 기분이 든다 3/30일로 부터 몇일이 지나면 제가 받을수 있는 권리인데 챙겨주는 느낌으로 받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더니 제가 3/30일에 퇴사하겠다고 밝혔다네요
퇴사 의사가 있었던 것은 맞으니 언제든 자기들이 퇴사날짜를 정할수 있다는데 맞나요?
지금이라도 당장 자르고 아무것도 챙겨주지않아도 된다고 하며 피해입은거 청구할 수 있다(뭘 피해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ㅋㅋ) 합의점을 찾자는데
정말 제가 그만두고 싶은 날짜에 그만 두는게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자를 정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면 해고가 맞습니다. 피해보상은 헛소리니 무시하고 그만둘 생각없다고 버티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합치가 없는 상태이므로 4월 30일까지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월30일에 퇴사하겠다고 말한 바 없다면 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 결정을 꼭 수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유를 하여 질문자님과 합의하여 퇴사일을 지정할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2. 따라서 회사의 요구대로 하는것을 원치 않는다면 거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사일을 확실히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자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사일자를 정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그날 근로관계를 종료하도록 하는 것의 실질은 해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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