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년도 4월 초가 일년차고
제 입이 아닌 다른사람 입으로 퇴사 얘기가 높은사람 귀에 들어가 오늘과 어제 상담을 했습니다
어제 퇴사 의사는 있으나 언제 그만두고싶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첫번째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날 3/30까지만 하라고 하며 퇴직금을 챙겨준다고 하길래 처음엔 알겠다고 하였으나 몇일만 일하면 제가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을 챙겨준다고 하니 기분이 좋지않앜ㅅ고 연차 수당까지 생기니 퇴근전 4/30일까지 하고싶다고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말을 바꾸냐 하길래 전 어제 퇴사날짜 말한적 없고
잘리는 기분이 든다 3/30일로 부터 몇일이 지나면 제가 받을수 있는 권리인데 챙겨주는 느낌으로 받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더니 제가 3/30일에 퇴사하겠다고 밝혔다네요
퇴사 의사가 있었던 것은 맞으니 언제든 자기들이 퇴사날짜를 정할수 있다는데 맞나요?
지금이라도 당장 자르고 아무것도 챙겨주지않아도 된다고 하며 피해입은거 청구할 수 있다(뭘 피해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ㅋㅋ) 합의점을 찾자는데
정말 제가 그만두고 싶은 날짜에 그만 두는게 아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