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7

퇴사의사를 밝힌 직원 퇴사일자를 회사가 정해도 되나요?

직원이 4월초 일년차인데 날짜는 말안하고 퇴사의사를 밝혔어요

퇴직금,연차수당 생기기전 3/30일에 나가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나요?

퇴사의사는 다른직원 입을 통해 들어 이사가 상담했을땐

이사한테는 3.30까지한다고 했다고 들었어요

3.30까지하라고 했더니 처음엔 알겠다고 했다가 퇴근전에 퇴사날짜 말한적 없고 잘리는 기분이다 4월 말까지 하고싶다하는데 3.30일에 자를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4.02.2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유를 하여 질문자님과 합의하여 퇴사일을 지정할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2.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근로하기를 희망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3.30.자로 퇴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의 실질은 해고여서, 근로자는 그 해고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퇴사일자는 협의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퇴사일을 지정하여 퇴사를 종용한다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희망하면 인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3월 30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일방적으로 3월 30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통보하고 정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졍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자를 정하지 않고 퇴사의사를 밝혔을 때 퇴사일자를 회사가 정하는 건 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