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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강아지140
날렵한강아지14021.07.18

벌금형을 받으면 공고시효 시작과 끝이 언제인지?

유흥종사자로 영업자인데 회사의 서류 미관리로 성매매 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혹시나 공고시효 날짜 시작과 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말입니다 시기가 시기 인지라 상화이 좋지 않아서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공고시효가 공소시효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공소시효는 기소를 하기위한 시효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받았다면 공소시효는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형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경우 즉 형을 선고 받은 경우라면 공소시효 즉 검찰에서 공소 제기에 대한 기한을 말하는 공소시효가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닙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독촉 등의 집행이나 승인의 과정 없이 5년을 경과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벌금은 소멸하게 되나 대개 독촉이나 대체 형의 집행 등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이 나왔다면 이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것이므로 공소시효(공소시효는 검사가 범죄를 수사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가 아니라 형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벌금의 경우는 형이 확정된 후 검사가 집행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 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압류 등 강제처분을 개시하게 되면 형의 시효는 중단되고 그로부터 다시 시효 기간이 진행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77조(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개정 2017. 12. 12.>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제79조(시효의 정지) ①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5. 14.>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5. 14.>

    제80조(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독촉 등의 집행이나 승인의 과정 없이 5년을 경과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벌금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시효의 기산점은 벌금형의 추징이 가능한 시점부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으신 경우라면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형의 시효가 문제될수는 있습니다.

    즉, 벌금형의경우 독촉 등의 집행이나 승인의 과정 없이

    5년을 경과하면 형의 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인 검찰에서 벌금형의 집행을 위해서

    집행절차에 들어가면 시효는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