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의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식매수선택권 업무를 처음해봐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네요.
질문하나 남겨봅니다.
회사 계약서에는 부여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하며, 행사시 재임 또는 재직중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육아휴직자의 경우 근로기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해당 기간중의 근속기간을 인정해서 주식매수선택권행사가능일에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육아휴직 중에는 '재직'의 상태는 아니니까 복직을 하고 나서 행사가 가능한 것일까요?
2. 그 외적으로 병가휴직이나 기타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이라면 그 기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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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이라는 의미에서 휴직을 배제할지 아닐지는 취업규칙의 해석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육아휴직기간도 재직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례와 같은 휴직의 경우도 재직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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