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매수선택권 업무를 처음해봐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네요.
질문하나 남겨봅니다.
회사 계약서에는 부여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하며, 행사시 재임 또는 재직중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육아휴직자의 경우 근로기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해당 기간중의 근속기간을 인정해서 주식매수선택권행사가능일에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육아휴직 중에는 '재직'의 상태는 아니니까 복직을 하고 나서 행사가 가능한 것일까요?
2. 그 외적으로 병가휴직이나 기타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이라면 그 기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