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관련 법에서 퇴직금 지급 시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 내에서 스톡옵션을 행사 할 수 있는 재직기간 2년이라는 요건이 순수하게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근무한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한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하여 2년 이라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톡옵션 행사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진 권리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의도한 재직기간 2년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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