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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도롱이161
옹골진도롱이16122.09.01

스톡옵션 행사기간 도래 전 휴직시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스톡옵션이 재직기간이 2년이 경과한 날부터 50퍼센트 행사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2년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시 해당 휴직 기간은 모두 재직기간으로 보고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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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관련 법에서 퇴직금 지급 시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 내에서 스톡옵션을 행사 할 수 있는 재직기간 2년이라는 요건이 순수하게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근무한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한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하여 2년 이라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톡옵션 행사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진 권리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의도한 재직기간 2년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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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톡옵션의 행사 방법이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를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을 포함하기로 한 약정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스톡옵션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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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톡옵션 행사 조건에 휴직기간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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