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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퓨마110
명랑한퓨마11023.11.21

휴직기간중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으로 휴직기간인 직원도 주식매수선택권부여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휴직 기간중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예제

1. 휴직기간 : 1월 1일~ 12월 31일

2.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주총회 : 6월 30일

3.회사와 임직원간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체결일 : 7월 5일

위의 경우 휴직자도 7월 5일자로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휴직기간에 불가하다면, 휴직 종료일 이후일자로 계약을 해서 그 날을 기간산정의 기산일로 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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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육아휴직 기간 중인 직원이라고 하여 위 계약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내 정관, 규칙 등에 위배되는바 없다면 계약 체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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