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업·회사

명랑한퓨마110
명랑한퓨마110

휴직기간중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으로 휴직기간인 직원도 주식매수선택권부여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휴직 기간중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예제

1. 휴직기간 : 1월 1일~ 12월 31일

2.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주총회 : 6월 30일

3.회사와 임직원간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체결일 : 7월 5일

위의 경우 휴직자도 7월 5일자로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휴직기간에 불가하다면, 휴직 종료일 이후일자로 계약을 해서 그 날을 기간산정의 기산일로 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