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시에는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
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05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생존시 어머니의 예금 등을 미리 인출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될 수 있음
으로 어머니 계좌에서 생활비, 카드사용액, 병원비 등을 지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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