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계좌 등을 통해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생활비로 이체되어 사용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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