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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1

임차인이 임차료를 늦게 입금할 경우에는?

반전세 주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간혹 하루 정도 임차료를 늦게 입금할 때가 있습니다.

알아서 잘 내겠지~하다가도 제 자금 계획이 있다보니ㅠㅠ

현재 5일 경과되었는데, 보통 이정도(일주일 이내) 연체 중일 때 임대인 분들 어떻게 연락 취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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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5.3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개인 성향에 따라 틀릴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임대인인 하루만 지나도 전화를 해 독촉할수 있고, 조금 여유가 있는 임대인의 경우라면 일주일정도 기다린 뒤에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의 지연입금은 습관화 될 가능성이 있기에 2~3달 연속 일자를 초과하여 입금한다면 한번은 해당부분을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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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사정이 그렇다면 임차인에게 매일 연락을 취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2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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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이 먼저 연락이 와서 양해를 구하는 경우에는 며칠 기다려줄 수 있지만,

    사전 연락도 없이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연체를 한다면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 우편 등을 활용하여 임차인을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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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차임이 연체되면 다음날 임차인에게 문자나 통화로 월세 입금을 요구하는 임대인도 있고

    월세 보증금액이 많으면 월세를 독촉하지 않는 임대인도 있고 다양합니다.

    연체가 2회이상 연체되면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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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차임 연체로 인해 임대인 입장에서 독촉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조심스레 연락하셔서 기분상하지 않게 월차임이 들어오지않아서 연락드렸다고 무슨일 있으시냐고 여쭈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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