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탈퇴한 사용자
반전세 주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간혹 하루 정도 임차료를 늦게 입금할 때가 있습니다.
알아서 잘 내겠지~하다가도 제 자금 계획이 있다보니ㅠㅠ
현재 5일 경과되었는데, 보통 이정도(일주일 이내) 연체 중일 때 임대인 분들 어떻게 연락 취하시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개인 성향에 따라 틀릴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임대인인 하루만 지나도 전화를 해 독촉할수 있고, 조금 여유가 있는 임대인의 경우라면 일주일정도 기다린 뒤에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의 지연입금은 습관화 될 가능성이 있기에 2~3달 연속 일자를 초과하여 입금한다면 한번은 해당부분을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을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사정이 그렇다면 임차인에게 매일 연락을 취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2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차임이 연체되면 다음날 임차인에게 문자나 통화로 월세 입금을 요구하는 임대인도 있고
월세 보증금액이 많으면 월세를 독촉하지 않는 임대인도 있고 다양합니다.
연체가 2회이상 연체되면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차임 연체로 인해 임대인 입장에서 독촉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조심스레 연락하셔서 기분상하지 않게 월차임이 들어오지않아서 연락드렸다고 무슨일 있으시냐고 여쭈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