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까지 완료하셨다면 퇴거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또한 지연손해금 발생을 위해서 건물을 인도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관리비는 10일 정도 늦게 나왔다면 그 부분은 집주인과 협의하에 10일분 만큼 정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