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23.12.25

임차권등기 완료후 전입신고를 완료했는데 지금 경제개시중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임대인에게 나간다는 통보를 했고 비밀번호또한 알려줘야하나요?? 관리비같은경우 어찌하면 되나요?? 10일정도 늦게 나왔거든요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까지 완료하셨다면 퇴거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또한 지연손해금 발생을 위해서 건물을 인도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관리비는 10일 정도 늦게 나왔다면 그 부분은 집주인과 협의하에 10일분 만큼 정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보증금을 반환 받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반환 받기 까지, 경매 완료 이후 배당을 받을 때까지 임차권 등기 경료 후 유지를 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