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무조건 해주는 거 아닌가요?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는 요청을 했기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되어있지 않네요. 월급은 오늘 받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 보는 게 좋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단 근로자가 요청하면 바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상실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신청은 바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처리되는 기한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진행하나, 퇴사한 달 다음달 15일 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에 사업장에서 일괄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등록했다면 상실신고도 함께 진행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며칠 기다려보신 후에도 진행되지 않는다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처리합니다. 처리가 늦어지거나 회피할 경우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