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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호랑이186
순수한호랑이18622.07.03

컵을들고 때리려는듯 손을 위로들며 얼굴쳐맞을라고라고 말한손님 신고시 벌금얼마인가요?

패스트푸드점에서 근무하고 테이블닦아달라했는데늦게 테이블을 닦았는데 뭐라하길래 바빠서 못했다.바로하려했다하니까

컵을들고 때리려는듯 손을 위로들며 얼굴쳐맞을라고씨 라고 말하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너무충격받아 그자리에서 얼어버렸고

경찰이오니 미안하다하고 전혀미안한표정이 없었습니다

보복당할까두려움도 크지만

저만이렇게 스트레스받고 응당한 댓가를 치르게 하지못한것에대한 억울함도 큽니다

신고하면 벌금 받을수있나요?

찾아와서 미안하다고했는데 왜신고했냐고 칼들고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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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컵을 들고 때리려는 뜻 손을 위로 들며 "얼굴쳐맞을라고씨"라고 발언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를 한 자를 상대로 칼들고 찾아오는 등 보복행위를 하면 특가법상 보복범죄로 가중처벌됩니다(특가법 제5조의9).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특수 협박죄 적용이 필요하나 위의 경우 경찰이 방문 후 그냥 돌려 보낸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을 찾지 못한 것으로 고소를 하여도 유의미한 처벌 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