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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유일한소쩍새
일일알바로 12시부터 24시반까지 일했는데 알바비를 언제 준다는지 말이 없어서 연락해봤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용공고 상에 지급일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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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3.14. 자정까지 일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