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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일일일바 알바비 받는 방법
일일알바로 12시부터 24시반까지 일했는데 알바비를 언제 준다는지 말이 없어서 연락해봤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용공고 상에 지급일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3.14. 자정까지 일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