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 회사를 퇴사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a회사는 자진퇴사로
7/31일날짜로 그만둡니다
b회사는 권고사직 합의서쓰고
7/31일 날짜로 권고사직 처리됩니다.
실업급여를 b회사기준으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공교롭게 이렇게
처리가되서요 ㅠㅠ 못받진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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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된 곳이 어느 사업장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어느 사업장이 고용보험 대상 사업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은 두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이중가입이 아닌 주된 사업장에 가입이 되는 부분이기에 해당부분 먼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