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금쪽같은가마우지244
금쪽같은가마우지244

두 회사를 퇴사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a회사는 자진퇴사로

7/31일날짜로 그만둡니다

b회사는 권고사직 합의서쓰고

7/31일 날짜로 권고사직 처리됩니다.

실업급여를 b회사기준으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공교롭게 이렇게

처리가되서요 ㅠㅠ 못받진않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된 곳이 어느 사업장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어느 사업장이 고용보험 대상 사업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은 두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이중가입이 아닌 주된 사업장에 가입이 되는 부분이기에 해당부분 먼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