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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줄나비231
고운줄나비23121.03.31

자영업자도 근로장려수당받을수 있나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36살 청년입니다.

근로장려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또 폐업시 실업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자영업하면서 세무사 통해서 절세효과는 보았지만 전문 상담은 받지 못했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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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존재하여야 하며, 사업자로 소득밖에 없다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등을 충족시켜야 하니 이부분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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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소개 사이트 링크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관련 링크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6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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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기신청은 불가능하고,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a/b/UTXPPABA77.xml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일정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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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도 요건을 충족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영업자 및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나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상태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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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청 자격 제외

    1. 2018.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자격에 포함됩니다.
    2.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해도 신청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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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수당의 경우 근로자만 받을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의경우에는 해당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등도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폐업한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노란우상공제등을 가입하셨다면 노란우산공제조합으로부터 폐업으로 인한 각종 지원금을 신청하실수 있으니 해당 조합에 문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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