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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에뮤244
힘찬에뮤24422.08.10

임대사업자 실업급여신청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하고 첫번급여를 받은사람입니다.

실업급여3차 신청전에 대출을받아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게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에 많이부족한 임대세를 받게되는데요 변호사님들말씀대로 임대를돕는사람을 채용하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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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동산임대업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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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무실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채로 개인적으로 임대를 주시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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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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