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실업급여신청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하고 첫번급여를 받은사람입니다.
실업급여3차 신청전에 대출을받아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게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에 많이부족한 임대세를 받게되는데요 변호사님들말씀대로 임대를돕는사람을 채용하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동산임대업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무실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채로 개인적으로 임대를 주시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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