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 건강 증진법상 상가나 아파트의 공용부분(현관, 계단, 복도 등)에 대해서는 각 시, 군 ,구청에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금연 구역에서 흡연시에 과태료 등의 부과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개인적으로 경고문 등이 어떠한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해당 현장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제기로 신고를 하여 금연 단속 및 과태료의 부과를 추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시는 10만원 내외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