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생활주택인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복도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도 때문에 시비가 생기곤 하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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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 건강 증진법상 상가나 아파트의 공용부분(현관, 계단, 복도 등)에 대해서는 각 시, 군 ,구청에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금연 구역에서 흡연시에 과태료 등의 부과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개인적으로 경고문 등이 어떠한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해당 현장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제기로 신고를 하여 금연 단속 및 과태료의 부과를 추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시는 10만원 내외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복도가 금연구역이라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해당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정되었다면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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