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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3.08.24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생활주택인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복도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도 때문에 시비가 생기곤 하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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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 건강 증진법상 상가나 아파트의 공용부분(현관, 계단, 복도 등)에 대해서는 각 시, 군 ,구청에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금연 구역에서 흡연시에 과태료 등의 부과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개인적으로 경고문 등이 어떠한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해당 현장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제기로 신고를 하여 금연 단속 및 과태료의 부과를 추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시는 10만원 내외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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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복도가 금연구역이라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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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해당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정되었다면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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