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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바다꿩275
보랏빛바다꿩27523.01.15

연말정산에서 월세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월세 65만원씩을 내고 있는데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서류 제출하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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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면 16.5%,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500만원 이하)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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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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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 경리팀에 1)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월세 지급액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금융거래 내역서 사본 1부씩이 필요합니다.

    월세엑 세액공제는 2023년 2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엑(연간 750만원)의 15% 또는 17%

    월세엑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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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이 필요합니다.

    연간 월세가 약 780만원(65만원 x 12개월)이라면, 월세 지급액의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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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 6번의 서류를 제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2.과 5.을 조합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2. 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

    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4. 공제대상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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