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차장 바닥파손에 따른 공사요청건

상가 입주자입니다

상가 뒷편 주차장 바닥이 너무 노후되어 주차하는 차량의 경미한 다침(휠글킴,바닥차체 끌림 등)이

지속되는상황에서 건물주에게 바닥공사를 입주사 모두,약 10개 매장,요청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 주차장 구조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파손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그 관리 주체나 소유자를 상대로 그러한 하자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