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차장 차단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될까요?
상가 주차장 차단기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상가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는 손님 차량에 주차장 차단기가 중간에 내려와서 차 위부분을 수리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내용이 길어질 듯하여 간략하게 아래와 같이 적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상황-
*여러 상가가 있는 주차장에 근처 상가, 아파트 주민 차량 등등 상가외의 차량들이 주차를 자꾸하여
주차 문제로 상가분들이 돈을 모아 차단기를 설치함
*상가 관리를 잘 하지 않는 상가주인은 차단기 설치하지 말라고함, 주차장에 대한 보험듯함
*차단기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 동의를 구하여 관련직종에 있는 A 상가 사장님께서 직접 설치함
*차단기로 인해 주차문제가 해결되어 상가모든분들이 만족해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었음
*몇개월이 지난 시점, 위의 문제가 발생함
*C 상가 손님 차량이 지나가고 있는데 차단기가 중간에 내려와서 차 수리해야되는 상황
*CCTV확인 결과 차가 다 지나가지 않았는데 차단기가 내려옴, 차는 멈추지않고 다시 출발하여 스크래치가 더 심해짐
이런경우 합의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A상가 사장님이 직접 설치했으니 100% 다 합의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가분들이 모두 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상가분들이 돈을 모아 수리비를 줘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차가 멈추지않고 가서 스크래치가 더 심해졌는데 차 주인의 잘못도 있는건가요?
합의를 어떻게 봐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 시설물인 주차 차단기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상가 관리 주체(건물 주) 또는 차단기 관리 주체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주차장 보험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여 보험이 적용된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차단기 설치에 대한 상가 주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 상가 주인 및 차단기 설치 및 관리 부분에 대한 책임 소지를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치는 A상가 사장님이 했지만, 상가 구성원들이 모두 합의하여 설치하기로 한 사항이라서 상가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차를 멈추지 않아 피해가 커진 부분에 대하여는 차주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므로,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과실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차주의 과실부분에 대하여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한뒤 합의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차단기의 문제가 있으나 차단기를 단순히 설치한 자가 그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가 주차장을 다른 모든 상가를 위해 사용 수익하고 있는 점에서 해당 수리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은 각 상가가 분담하여 이를 배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