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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생각하는느티나무

레알생각하는느티나무

상가 임대 바닥보수공사는 누가 책임지나요?

상가 임대시

전에 있던 임차인 있을 때부터 바닥이 들리기 시작해서 바닥공사를 진행하고 들어가야한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임대인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지,

새로 들어가는 제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원칙은 어떤 것인지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누가 그 이행을 할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