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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나팔새176
새까만나팔새17624.04.13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이 궁금해요.

감면 조건이 하기 내용인 것은 알겠습니다.

저는 내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여 200만원 감면을 받은 상태입니다.


전세집을 곧바로 뺄수 있게 되어 3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요건이 충족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같이 내생애 최초 주택에서 살려고 합니다.

방이 3개라 실거주하면서 친구와 살수 있을 것 같아서요.

친구가 전입신고를 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3개월 이후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빌라는 아파트와 다르게 같은 주소에 세대주도 다르게 전입신고가 가능해서요. 현재도 그렇게 살다가 매매로 이사가게되는거라 궁금하네요


또, 관리비 명목으로 제가 실거주하며, 함께 사는 친구에게 임대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내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36조의 3에 의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아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게 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상기 답변은 입력일 현재 법령 기준이며 관련 법령 개정 시에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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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친구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질문자님만 실거주하면 관계 없으므로 취득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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