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안에 그에 대한 답변서를 써서내야 한다고 해서, 답변서를 준비중인데 현재 상속포기 신청이 처리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이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을 하신 것이라면 해당 접수 내역 등을 가지고 적극 항변을 하여야 하고 답변서 제출시에 상속 포기 신청 등을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채무에 대한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인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제기를 하였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다면 답변서에 질문자분이 상속포기신청을 한 사실을 기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속포기신청이 처리중이라는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