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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부진후루티91345
소송 청구금액과 소가는 다른건가요?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하려고 하는데 소가를 적으라고 되어있습니다.
청구금액 1억(원금 5천, 지연이자 4천5백, 인지/송달료등 5백)이면 소송충당부채를 5천만 잡는건가요?
지연이자는 나중에 잡손실로 떨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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