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소중한참매222
소중한참매22222.06.24

실업급여 수급중 배우자비자로 일본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수급이나 수급자격 중지인가요?

실업급여 수급중 배우자비자로 일본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수급이나 수급자격 중지인가요?

한국에서 3년 8개월을 일한 직장에서 나오게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혼을 한 일본인 아내가 있는데요. 이번에 고생끝에 배우자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아직안나옴)

8월 중순에 일본으로 갈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수급기간은 약 3개월이 남게 되는데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실업급여 인정이 대면하러 갈 필요도, 실업인정은 고용보험사이트의 동영상강의로도 대체가 됩니다.

즉, 일본에 있어도 신청은 가능하게 되는데요.

다만 공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출국시 출국내용이 공유가되어 실업급여가 원활하게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해외에 비자를 받고 나갈시 예비군과 같은 것은 자동연장이나 대체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실업급여도 수급중지가 되어버릴까요?

엄밀히 말하면 부정수급은 아니라고 생각되는게 일본에 가서도 취업이 바로 될 수 없을거 같기 때문입니다.

3개월 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출국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센터에서 출국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중지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구직에 대한 노력(면접 등)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의무를 이행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승인없이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 노력이 있었음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해외에 나간다고 하여 실업급여가 무조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취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속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방법이 있으니 내일이라도 고용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