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배우자비자로 일본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수급이나 수급자격 중지인가요?
한국에서 3년 8개월을 일한 직장에서 나오게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혼을 한 일본인 아내가 있는데요. 이번에 고생끝에 배우자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아직안나옴)
8월 중순에 일본으로 갈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수급기간은 약 3개월이 남게 되는데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실업급여 인정이 대면하러 갈 필요도, 실업인정은 고용보험사이트의 동영상강의로도 대체가 됩니다.
즉, 일본에 있어도 신청은 가능하게 되는데요.
다만 공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출국시 출국내용이 공유가되어 실업급여가 원활하게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해외에 비자를 받고 나갈시 예비군과 같은 것은 자동연장이나 대체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실업급여도 수급중지가 되어버릴까요?
엄밀히 말하면 부정수급은 아니라고 생각되는게 일본에 가서도 취업이 바로 될 수 없을거 같기 때문입니다.
3개월 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