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통장 압류 실익이 없고 차량역시 압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압류를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번호도 확보한 상태)
채무자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집도 압류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집은 압류가 불가능하고, 다른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명의 집에 압류는 할 수 없고, 유체동산 압류를 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