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한이 있는 집행문서는 있습니다
경매까지 진행하지 않고 채무자 차량을 압류만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압류가 시작되면 채무자 자동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현재 연락처도 변경한 것 같은데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압류는 강제집행절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 압류만의 진행은 어렵습니다.
변경된 연락처 조회는 어려우며, 강제집행절차 진행시 채무자의 주소지로 통지서가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