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제 명이로 된 차량을 타고있는데 현재 매달 납입해야
하는 차량할부금도 안내고 차를 달라고 해도 안주고 과태료나
범칙금은 제앞으로 날라와서 제가 내고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상대를 경찰서에 신고를하거나 고소를 해서
차량을 가지고올수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