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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진도개103
호텔에서 2박3일 묵었습니다. 지정된 상가 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하여 , 첫날 차량 등록을 하고 처음 외출 땐 안내대로 비용 발생하지 않았구요. 다 묵고 퇴실을 하고 나오는데 주차비용이 발생했더라구요.숙소에 전화 했더니 객실 청소중인지 전화도 안받고 뒤에 차들이 밀려 우선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숙소측에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숙소측에서 지정된 주차장을 안내한 것이라면 주차비용에 대하여 부담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볼 수 있어 주차장측에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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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주차비가 무료라고 했다면 당연히 청구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숙소측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질문자님이 추가로 지불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상요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