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세대와 저희 부부 세대, 자식 둘까지 해서 6명이 함께 단독주택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평택에서 5억 정도입니다. 단독주택 명의는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연세가 있으시다보니 상속 관련해서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같이 살고있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내야하는 것인가요?
상속세를 내려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할텐데 무슨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은 꽤나 엄격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면제해주는 경우이기 때문인데요.
요건 중 하나는 피상속인(故人)과 상속인이 10년간 동거하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해야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5억원 한도로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기타 금융자산이 있다하더라도 상속세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