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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완벽한청설모3523.09.25

공시지가 5억정도의 단독주택을 상속받으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공시지가5억정도의 단독주택을 상속받으면 세금이 얼마일까요 형제2명이서 받을것 같고 집은 서울에 노후주택이라 주변거래도 없어요 다른 재산은 거의 없어서 이 집만 상속 받을것 같은데 상속세가 궁급합니다 또 절세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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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판단하면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경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는 적용할 수 있는 항목과 금액이 케이스별로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에서는 최소 일괄공제로 5억이 적용 가능합니다.(사전증여재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한도가 달라질 수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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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시 일괄공제도 5억원까지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5억원의 단독주택외 다른 상속주택이 없다면 납부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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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요연대표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드엥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채무 관련 서류, 조세 채무 등의

    서류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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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이내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직계비속만이 상속인이라면 상속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상속재산 평가는 평가기준일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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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되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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