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요연대표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드엥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채무 관련 서류, 조세 채무 등의
서류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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