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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세금 관련 부가세10% 궁금합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로 작은 소품들을 판매중인데요.

재료들을 살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부가세가 추가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현금영수증을 안받고 사는게 저한테는 더 이득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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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시로 10만원에 매입하는 상품을 부가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게 11만원을 준 후, 세금계산서를 받게되면

    부가세 1만원중 질문자님의 경우 부가세에 대한 매입공제를 받으니, 10만9천원으로 소득세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즉 1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주고 1천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부가세 신고시 9천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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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현금영수증 발행없이 살때 가격이더 싸다면 상대방이 부가세 누락등을 할것으로 의심해볼 수 있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것이 맞으며 이에 따른 현금영수증등이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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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발행하지 않을경우 상대방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액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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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도매시장에서 사입하는 경우에 흔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단, 간이과세자이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야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세금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되오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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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부가가치세 적격증빙을 수취했을 경우에 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비용처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재화 매입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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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료들을 매입하신다면, 현금영수증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함께 지급하셔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이과세자시라면, 납부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상 공제대상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최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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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지 않는 것이 당장은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상품을 매입하면

    추후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보아 세무조사의 위험도 큽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이더라도 건당 3만원 이상의 재화, 용역 거래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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