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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이상이 주말 포함일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직장 2개월 알바

현재 직장 3개월 15일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실업 급여 수급 날짜가 주말 포함일까요?

둘다 고용보험 가입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처음 근로 계약 시 9월 30일로 계약서를 작성 해주셔서 하루 하루 스트레스 받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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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 계산시 주휴일 등 유급휴일의 일수가 포함되지만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주 5일제 근무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됩니다.(주 5일제의 경우 대부분 1일 무급휴일 + 1일은 유급주휴일로 설정하므로 무급휴일 1일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일 뿐만 아니라 유급휴일 + 유급휴가일도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포함이 되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며 보통 180일 충족을 위해서는 7-8개월 재직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을 의미하는데,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보통, 주5일제라면 주휴일 1일 포함해서 일주일에 6일, 주4일제라면 주휴일 1일 포함해서 일주일에 5일이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포함 일수)이 됩니다. 따라서, 주5일제의 경우 주말 2일 전체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주말 중 하루만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