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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악어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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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시 아동학대로 처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18세 미만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울고 있는데 부부가 아동학대로 처벌 되나요? 만약 처벌 된다면 모든 부부가 전과자가 되는건 아닌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는 있겠으나 형사처벌보다는 아동복지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아이를 부부가 심하게 다투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킨다면 아동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