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싸움시 아동학대로 처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18세 미만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울고 있는데 부부가 아동학대로 처벌 되나요? 만약 처벌 된다면 모든 부부가 전과자가 되는건 아닌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는 있겠으나 형사처벌보다는 아동복지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아이를 부부가 심하게 다투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킨다면 아동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