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대의 범위가 정말 광범위하고 다양한데, 아이가 있는 곳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도 학대에 포함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과&아동심리학과등 모든 학계에서는 부부싸움을 고문과도 같은 심각한 아동학대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도 미국에서 엄연한 아동학대로 구분됩니다. 법에서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이며 아이 앞에서는 부부 모두가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지성체이지만 정신적으로 자기보호가 불가능한 상태이기에 안 좋은 영향은 전부 흡수하며 자랄 수 있습니다.
출처: 나무위키 아동학대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가 이로인해서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감정적인 싸움이 아이에게 까지 간다면
아이의 정서적학대로 볼수있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행위는 아동 학대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아동 학대를 떠올리면 신체적 학대를 떠올리지만, 아이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행위도 '정서'학대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글의 내용대로 학대가 맞습니다
물리적인 학대도 학대지만 아이 앞에서 싸움을 하는 건 아이의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복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동 복지법의 정서 학대 부분이 개정되어서 아이 앞에서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는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도 정서 학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부부싸움을 아이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좋지 않은 언어와 폭력을 가한다면 그 역시도 아동학대에 포함 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에는 아이가 보지 않는 곳에서 하시는 것이 좋으며 정말 부득이한 경우라면 큰 소리 , 안좋은 언행은 삼가하고, 폭력을 가하지 않고 대화로 조곤조곤 풀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