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입자입니다
만기일은 9.22일이며
결혼을 하게돼 매매로 집을 구입하여 8.28일에 잔금을 치뤄야합니다
이사가는 집과 입주일이 조율이안돼서 8.28일로 계약했고 집주인에게는 7월 셋째주 정도에 연락해 8.28일에 나가야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집주인이 우리도 사람이 구해져야 돈을줄수있는데? 라고했습니다.
제가 현재 중소기업청년대출 전세 100프로로 이 집에 전세로 들어와있고
이사가는 집은 신혼부부매매대출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잔금을 치루는날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하지않으면
매매대출금이 나오지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이 만기일이 9.22일이기때문에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않을경우
계약금을 날리게되는 상황이되는데
저희가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아예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