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이전 퇴거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줘도 되나요?
저는 전세입자입니다
만기일은 9.22일이며
결혼을 하게돼 매매로 집을 구입하여 8.28일에 잔금을 치뤄야합니다
이사가는 집과 입주일이 조율이안돼서 8.28일로 계약했고 집주인에게는 7월 셋째주 정도에 연락해 8.28일에 나가야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집주인이 우리도 사람이 구해져야 돈을줄수있는데? 라고했습니다.
제가 현재 중소기업청년대출 전세 100프로로 이 집에 전세로 들어와있고
이사가는 집은 신혼부부매매대출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잔금을 치루는날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하지않으면
매매대출금이 나오지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이 만기일이 9.22일이기때문에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않을경우
계약금을 날리게되는 상황이되는데
저희가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아예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협의했다는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반환시에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만기전에 지급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임대인과 협의하는 방법 외에는 만기전에 보증금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계약 종료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세권설정자인 집주인이 이를 반환 하지 못하면 별개의 계약에서 잔금을 치루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위의 사정을 갖고 매매계약에 있어서 일정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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