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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에 신탁등기가 있는데 경매입찰후 소유권이 바뀌게되면 신탁등기도 같이 소멸될까요?
아니면 계속 신탁등기가 남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신탁등기가 있는 부동산 경매 물건을 낙찰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도 말소됩니다.
낙찰자는 경매 낙찰 후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신탁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탁회사는 신탁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낙찰자는 신탁회사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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