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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

두꺼비

24.12.03

경매입찰 등기관련 질문드립니다~!

경매물건에 신탁등기가 있는데 경매입찰후 소유권이 바뀌게되면 신탁등기도 같이 소멸될까요?

아니면 계속 신탁등기가 남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24.12.03

    신탁등기가 있는 부동산 경매 물건을 낙찰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도 말소됩니다.

    낙찰자는 경매 낙찰 후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신탁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탁회사는 신탁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낙찰자는 신탁회사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