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낙찰받기전 권리분석하잖아요
그때 등기부등본보는데
모든 근저당 잡힌거 옆에 소멸여부에 소멸이라고 써있으면
낙찰자는 근저당 다 까고 부동산 승계받는거죠?
낙찰자가 갖고가여될 여부는 뭘로 판단하나요?
새입자 있을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