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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이자조정합의서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돈을 빌려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했습니다.

당연히 차용증 작성했고 공증까지 완료했습니다. 매월 이자도 꼬박꼬박 지급해 드렸구요.

5년이 지났고 차용증에 명시된 날이 되어 재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

실제 지급해야할 이자보다 적게 낸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원래는 연이자 1.5%였는데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계산해 보니 0.816%로 지급했더군요.

그래서 미지급이자를 계산해보니 631만원 정도 되는데....ㅠㅠ

이걸 무조건 지급해 드려야 하는건지. 아니면 제 친구는 이자조정합의서를 작성해서 날인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맞는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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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납부한 내용이 이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이자 조정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자 금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에는 문제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실제로 미지급된 이자 부분을 지급해 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조정 합의서만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