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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황새83
털털한황새83
2일 전

연차촉진제 후 이월된 연차도 퇴사 시 보상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고 2024년도 완료 하였습니다.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편의를 위하여 3개의 연차를 이월을 해줬습니다.

관련하여 이월된연차3개, 새로 발생된 연차15개 총 18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18개에 대한 연차를 모두 보상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월된 연차3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답변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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