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 후 이월된 연차도 퇴사 시 보상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고 2024년도 완료 하였습니다.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편의를 위하여 3개의 연차를 이월을 해줬습니다.
관련하여 이월된연차3개, 새로 발생된 연차15개 총 18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18개에 대한 연차를 모두 보상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월된 연차3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답변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월된연차3개, 새로 발생된 연차15개 총 18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모두 미사용하고 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은 18개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월된 3개의 법적 성격이 근로기준법상 연차라 한다 해도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통해 이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부담하지 않으므로 15개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가 적법하게 시행되었다면 호의에 의해 이월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용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편의상 이월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월한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이월을 한 경우, 이월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기한, 촉진여부 등 세부사항도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만약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이월한 연차에 대해서도 새로 발생한 연차와 함께 촉진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촉진한 경우라면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월한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 기한이 지난 시점에는 수당으로 정산,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