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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큰고래198
똘똘한큰고래19822.04.20

연차촉진제 시행이전 미사용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올해부터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퇴사시 최근 3개년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 중도 퇴사시,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은 2019년, 2020년, 2021년 미사용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19년(8개 미사용)
2) 2020년(5개 미사용)
3) 2021년(9개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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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올해 중도 퇴사시,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은 2019년, 2020년, 2021년 미사용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19년(8개 미사용)
    2) 2020년(5개 미사용)
    3) 2021년(9개 미사용)

    연차촉진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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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위 법령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 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기간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가 없는 것이 되므로,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기간에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 기간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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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당청구권으로 존재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중도 퇴사 시 2019년~2021년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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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정확히 임금청구권으로 전환된 일자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3년이 경과되지는 않은 미사용수당이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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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도 없어 보이므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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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수당발생일 기준 3년간의 미사용 연차휴가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신다는 가정하에 말씀하신 2019-2021년 미사용 분을 회사에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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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퇴사시 최근 3개년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 중도 퇴사시,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은 2019년, 2020년, 2021년 미사용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19년(8개 미사용)
    2) 2020년(5개 미사용)
    3) 2021년(9개 미사용)

    >> 네,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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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3년의 기간 안에서 잔존하는 임금채권인 경우, 2019년, 2020년, 2021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분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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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은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잔여 휴가가 있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해당 연차유급휴가의 휴가청구기간 내에 적법한 촉진의 조치가 없었다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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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과년도에는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수당청구권이 아직 유효하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수당청구권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았다며 퇴직 시 이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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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 소멸 시효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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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 중도 퇴사시,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은 2019년, 2020년, 2021년 미사용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19년(8개 미사용)
    2) 2020년(5개 미사용)
    3) 2021년(9개 미사용)

    해당기간 별도 연차대체합의등이 존재하지 않아 대체된 연차가 없으며,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남은 연차가 위와 같다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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