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위 법령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 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기간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가 없는 것이 되므로,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기간에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 기간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