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라인 자영 판매 처벌
제가 인스타에 자영 판매를 한다고 프로필을 만든 후 익명 토스로 입금을 받고 라인으로 보내준다고 하고 잠수를 탔는데 상대 측에서 신고를 넣을 거라고 변호사까지 선임했다고 2주 정도 걸리고 수사 재촉하면 2주 안에 절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합의를 해주겠다고 합의금을 달라고 해서 즉시 인스타 라인 탈퇴를 했는데 혹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까요? 만약 신고 당해서 온다면 죄목이 어떻게 되나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자영이 실제 있다면 아청법위반, 없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참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처음부터 대가를 제공할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수수하였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참조바랍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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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