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참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처음부터 대가를 제공할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수수하였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참조바랍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