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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셰퍼드144
올곧은셰퍼드14423.08.31

대기업 자발적사표 후 14개월 쿠팡 일용직근무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대기업 자발적 사표후 14개월간 쉬다가

쿠팡 일용직 한달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대. 며칠을 근무해야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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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현 시점에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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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전 직장에서 퇴사한 후 14개월 이후에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한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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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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