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시 열람등사신청해서 중요한 서류를 서증으로 첨부하려는데요
저는과거 악플을 달아서 벌금형 전과가있습니다 지금 민사소송이들어온상태인데 이미 피해사실 및 가해자를 안지 3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이걸 피고인 제가 주장해야하는데요 주장 방법으로는 원고가 형사고소때 직접 자필로쓴 형사고소장을 답변서에 첨부했거든요(고소장에 날짜및 제이름 실명적혀있음 즉 3년이지남)
근데 고소장을 제가 어떻게 확보했냐면 제가 검찰청 열람등사 신청해서 검찰청에서 종이로 받았어요 경찰서에서 보관하고있지않다고해서요 그종이(피해자 자필고소장)사진촬영해서 전자소송할때 pdf파일로 올렸거든요?혹시 따로 문서송부촉탁을 법원에 송부해야하나요? 이게 너무중요한 서증이라서요 변론기일은 9일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