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질문 제목 처럼
소송기록접수기록통지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
발송 되었다고 전자소송포털에서 봤습니다.
우선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제출
정신과 원장님의 소견서 1부 제출
반성문 1부 제출 했습니다.
제가 법원에 먼저 제출 했는데 이 것도
기국선변호인에게 같이 법원에서 발송 했나요.
그러면
죄명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입니다.
항고심 재판은 언제쯤 받나요.
벌금형이고 사회봉사신청을 했는데
정신과 소견서 때무에 집행유예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