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 이하이며, 별도로 향수 60ml,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향수는 Perfume, Eau de Perfume, Eau de Toilette, Eau de Cologne을 모두 포함하며, 향수의 경우, 60ml에 병수 제한은 없으며, 향수들의 총 량을 합한 값이 60ml를 넘지 않으면 면세범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즉, 90ml의 경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용량으로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