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직구 향수 구매시 관세에 대해서 질문
일본에서 판매하는 향수 구매 하려고 합니다
용량은 1개당 30ml 가격은 5000엔이고 3개 구매 하고 싶은데 그럼 총 용량이 90ml라 관세가 걸릴까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800불이며, 이와는 별개로 향수의 경우 60ml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향수의 경우 병수 제한은 없으나, 총 용량이 60ml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구매하신 향수 용량이 90ml에 해당하므로 초과하시는 30ml 1병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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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수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있어 결제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여도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매하는 향수의 총 용량이 90ml인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므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청에서 운영중인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외 국매 향수의 경우 국내 휴대 용품 면제 기준은 병수에 관계없이 60 ml 까지 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초과 하는 휴대기준의 경우 과세됩니다
대략적인 과세 금액의 경우 관세청 예상 세액 조회 서비스를 사용하여 참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예:60m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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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를 할 때의 소액물품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인데, 향수는 이와 조금 다른 관세부과방식을 따릅니다.
향수의 경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며 60ml까지만 인정됩니다.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 (예: 60m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 인정)
따라서 90ml라면 관세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에서 향수는 60ml이하 면세가 적용됩니다.
60ml까지는 병수에 제한이 없이 면세입니다.
다만, 60ml 초과시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 품목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향수의 경우 용량이 60ml 이하까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ml 2개이면서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라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금액과 관계없이 30ml 3개라면 과세대상으로 관세 및 부가세 납부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향수의 경우 면세 범위가 60ml까지이기에 세관에서 이를 적발시 물품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2병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 이하이며, 별도로 향수 60ml,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향수는 Perfume, Eau de Perfume, Eau de Toilette, Eau de Cologne을 모두 포함하며, 향수의 경우, 60ml에 병수 제한은 없으며, 향수들의 총 량을 합한 값이 60ml를 넘지 않으면 면세범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즉, 90ml의 경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용량으로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