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의 산재처리후 권고사직을 강요하여
얼마전 회사와의 산재후 권고사직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질않고 강압적이고 협박성이라
노동부에 그간 몇가지 문제있던것들 신고하려합니다
그중 1가지만 회사측에 확인만 한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문제)
되려 협박이냐고 하더군요
"아니다 회사측에서 일부러 한 행동인지 인사부에서 멋대로 한 행동인지 확인하려고 했다"
라고 얘기했으며 사측은 "본인은 그부분에 대해 모른다" 라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 몇가지를 노동부(+최대 형사고발)에 몇가지 실명으로 신고 넣으려하는데
회사에 이 사실을 미리 인지 시켜줘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저 위에 근로계약서 관련 인지시킨일도 협박죄가 성립되는지도(혹은 성립이 되는 조건이라던지)
대부분 이런문제는 크게 문제가되는 직원 , 퇴사자 혹은 퇴사를 앞둔 직원들이 많이 할듯싶은데
실명이라 난감하기도 하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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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인지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시며 선택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적어도 법적으로 금지되는 부분은 아니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판단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문제가 근로기준법위반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는 불법을 신고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인지시키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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